태안군, 2026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입력 2026년03월31일 06시07분 박정현 조회수 84

1분기분 4월 1일부터 접수 시작, 월급여 270만 원 미만 근로자 고용 시 혜택
두루누리 제외분 ‘잔여액 전액 지원’으로 경영난 해소 기대

태안군이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1~3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 1분기분 신청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하며 군은 2분기분은 7월, 3분기분은 10월에 각각 신청을 받아 관계 공단과 협력해 대상 여부와 지원액을 산정한 뒤 분기별 마지막 달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태안군청 경제진흥과 또는 사업장 소재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지원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서류를 갖춰 방문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관내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 중인 소상공인 중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중인 사업주다. 
 
다만,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 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이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별도 추가 신청 없이도 정부 두루누리 사업 지원 기간(최대 3년) 중 지속 지원되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또는 중복·부정 수급을 한 경우 지원 금액이 환수되니 유의해야 한다. 
 
군은 이번 사업이 영세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해 취약계층 근로자를 보호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자는 신청 기간 동안 빠짐없이 접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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