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신청서 자체를 막았다”…33년 위령무 ‘고살풀이’ 전승자 이희숙,

입력 2026년01월31일 13시07분 김가중 조회수 302


 

- 대한민국 고살풀이 춤 이희숙 예인이 울산시청의 예능보유자 일반 전승자 자격신청 자체를 막아 큰 고충을 겪고 있다며 아래 사연을 보내왔다.

- 예능보유자 개인 부문(무용/위령무) 일반전승자 자격 신청과정에서 살풀이로만 재해석

 

본문

울산에서 33년간 고살풀이 위령무를 창시·공연·기록·전승해온 예능인 이희숙(고살풀이 위령무)이 지자체의 행정 처리 과정으로 인해 신청서 접수 자체가 막히는 상황을 겪고, 국가유산청 청장에게 공식적으로 사실 확인과 절차 안내를 요청했다.

 

이희숙은 예능보유자 개인 부문(무용/위령무) 일반전승자 자격으로 고살풀이 위령무에 도전하고 있으나, 지자체(울산시청/울주군청)에서는 해당 종목을 살풀이로만 재해석하여 신청서·추천서 작성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1대 보유자는 창작으로 보기 때문에 어렵다는 사유로 신청서조차 거절되는 상황에서, 국가유산청 문의 결과 무형유산 신규 지정절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희숙은 이 같은 행정 과정이 무형유산 전승을 위해 평생을 바쳐온 예능인의 길을 사전에 차단하는 현실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희숙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도 도움을 요청했으며, 본 취지를 국가유산청에 공식 전달하기 위해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희숙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가 차원에서 공식 등록된 위령무가 부재한 현실이 있다위령무의 전승 체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검토와 학술적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희숙은 국가유산청에 고살풀이 위령무 관련 행정 처리 과정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검토 전통공연예술(음악·무용) 분야의 공식 자문 및 안내 예능 분야 6월 신청 공고에 맞춘 정식 절차 접수 방향 안내 등을 요청했다.

 

이희숙은 현재 이 과정으로 인해 체중이 3kg 줄었고, 정신과·내과 병합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춤을 출 수 있을 때 이수자 전수과정(5)으로 2대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 과정인데,

사회가 보고만 있다면 제2의 공옥진 선생 같은 과오를 남길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전통문화 계승이 이렇게 외면당한다면,

이희숙 같은 인물은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보유자 명예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살풀이 위령무가 후대에 남을 수 있도록 전승의 길을 만들기 위해 이 글을 올린다고 밝혔다.

 

[법규 근거(조문) “1대 보유자는 창작이라 불가주장 검토]

지자체가 “1대 보유자는 창작이므로 불가를 이유로 신청서·추천서 작성 자체를 거절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기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16)은 보유자 인정 요건을 전승기량·전승기반·전승실적·전승의지·전승기여로 두고 있으며, ‘초대(1)=창작이므로 배제조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사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무형유산 절차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행정 처리로서 사실 확인과 공식 검토가 필요하다.

 

1) 국가 기준(대통령령):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16(보유자 등의 인정)

-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또는 단체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보유단체로 인정할 수 있음.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 보유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

전승에 기여

, 국가 기준의 핵심은 창작/초대 여부가 아니라 전승기량·전승실적·전승기반·전승기여.

“1대 보유자는 창작이므로 불가라는 배제 요건은 제16조에 존재하지 않음.

 

2) 국가 기준(공식 안내):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정의 및 인정 방식

- 보유자는 국가무형유산의 기능·예능을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안내됨.

- 보유자/보유단체 인정은 관계전문가 조사 및 무형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됨.

 

3) 신규 종목(신규 지정) + 보유자 동시 인정 절차(공식 안내)

- 신규종목 지정과 동시에 보유자를 인정할 경우, 신청자는 시·도에 자료를 제출하고,

·도가 조사·검토 후 국가지정 필요 시 ·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에게 종목지정 및 보유자 인정을 추천하는 구조임.

따라서 지자체가 신청서/추천서 작성 자체를 막는 것은,

신청인의 절차 접근(접수·검토)을 사실상 차단하는 결과가 되며,

국가 기준(조사·심의 절차)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문제가 발생함.

 

[정리 문장(한 줄)]

국가 기준(시행령 제16)은 보유자 인정 요건을 전승기량·전승기반·전승실적·전승의지·전승기여로 두고 있으며, ‘초대(1) 보유자는 창작이므로 불가라는 배제 요건은 법령·대통령령의 조문 체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자료/문의)

고살풀이 위령무 이희숙

연락처: 010-9579-4171

이메일: xoch56@naver.com

블로그:https://blog.naver.com/xoch56/224159917734

인스타그램: @xoch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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