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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농가는 든든하게, 근로자는 안전하게’ 농가․계절근로자 상생 디딤돌 놓다
입력 2026년09월17일 05시34분
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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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농업기술센터서 관내 132농가 및 계절근로자 대상 분반 맞춤형 교육 진행
2026년 개정 출입국·노무 지침, 의무보험 3종 및 주 35시간 최소근로 보장 등 갈등 예방 집중
근로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병행... 인권 침해 및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강화
태안군이 가을 농번기를 맞아 농촌 일손 부족 해소의 주역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고용농가의 권익 보호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군은 16일 태안군 농업기술센터 대강당과 강의실에서 관내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132곳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집합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과 최근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라 대폭 변경된 관리 체계를 농가에 정확히 전달하고, 근로자의 조기 적응을 도와 노무 갈등과 안전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군은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용주와 근로자 과정을 분리하여 전문기관 맞춤형 교육으로 운영했다.
대강당에서 진행된 고용주 교육에서는 △2026년 최저시급 준수 △주 35시간 최소 근로시간 의무 보장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 직접 입금 등 임금 지급 원칙 △법정 의무보험 3종(산재/안전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상해보험) 체계 △적정 주거환경 기준 및 숙식비 공제 상한선 준수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정부 지침에 따라 엄격해진 사설 브로커 개입 차단 규정과 여권·외국인등록증·통장 대리보관 금지 등 인권 보호 수칙을 환기하고, 계약 농장 외 무단 파견이나 품앗이 적발 시 농가가 받을 수 있는 행정 제재 기준을 안내해 농가들의 경각심을 높였다.
같은 시각 강의실에서는 한국이민재단 주관으로 입국 계절근로자 대상 조기적응 프로그램이 열렸다.
모국어 통역을 지원해 한국의 기초 생활 법률과 출입국 기초 지식, 농작업 안전수칙, 폭염·호우 대비 행동요령, 인권 침해 및 고충 상담 창구 이용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전달해 큰 호응을 얻었다.
군은 회당 교육 인원 제한으로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잔여 베트남 근로자와 라오스·필리핀·중국·태국·캄보디아 등 소수 국적 근로자 84명에 대해서도 향후 추가 집합교육 및 통역 동행 현장 방문 교육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류 기간 중 75% 이상 성실히 근무한 우수 근로자에게는 다음 연도 재입국 추천 혜택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심각한 농촌 인력난을 겪고 있는 태안 농업에 없어서는 안 될 든든한 동반자”라며, “고용농가의 지침 준수와 근로자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인권 침해와 안전사고 없는 모범적인 안심 농촌 일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저작권자©한국사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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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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