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국회의원(충남 천안을),  충남도의회, 법 위반 선거구 획정 조례 바로 잡아야 한다. 

입력 2026년04월30일 12시45분 박정현 조회수 80

지난 29일, 충남도의회는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 확대에 따른 도내 시·군의회 정수 증원 등을 포함한 선거구 획정 조례를 의결하고, 충남도는 이를 공포했다. 


이번 조례안 중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천안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은 명백히 법률을 위반한 조례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광역의원 선거구인 천안 5선거구는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으로, 제6선거구는 부성1동으로 되어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기초의원 천안 마선거구와 바선거구의 경우,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각각 1명을 증원하고 현 기초의원 지역구로 하도록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의회는 선거구를 임의로 변경할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충남도의회(홍성현 의장)는 현행 바선거구의 성거읍을 마선거구로 편입시키는 위법한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본회의에서 재석 23명 중 19인 찬성, 3인 반대, 1인 기권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전례 없는 위법한 선거구 획정 조례안이 통과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져 지방자치법 제192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행정안전부는 충청남도에 즉각 재의요구 및 재개정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장 선거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5월 1일 이후 선거구 획정 재의요구를 받아들여 획정을 바로잡는다 하더라도, 촉박한 선거사무 일정으로 인해 본후보 등록을 앞둔 무소속 후보 및 시민들의 혼란은 심각할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위법한 조례에 근거하여 치러진 선거는 대법원 소 제기 절차 등 선거 이후에도 상당기간 후유증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로 인한 행정적·재정적 낭비와 시민의 피로감은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천안시민을 대변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위법적이고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정치적 이익만을 계산해 위법한 선거구 획정한 충남도의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행정안전부와 충청남도의 재의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법령에 부합하는 적법한 선거구로 원상복구 하라. 이를 끝내 외면한다면, 천안시민의 준엄한 심판과 무거운 법적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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