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국회의원(비례대표), “게임사 내부자 권한 남용·유출 근절에 나선다”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법안 발의! 

입력 2026년04월01일 08시48분 박정현 조회수 60

관리자 권한 악용한 아이템 조작·내부 정보 유출, 이용자 피해 심각
내부통제 의무화·유출행위 처벌 명문화로 이용자 보호 강화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일, 게임사 내부자의 관리자 권한 남용으로 고가 아이템을 생성·판매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게임사 내부자의 일탈로 관리자 권한을 악용해 아이템을 부정 생성하거나 운영 정보를 유출하는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시 사과문 게시에 그치는 등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은 미흡해 이용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2023년에는 한 게임사 직원이 업데이트 정보를 특정 이용자 집단에 사전 유포해 재화 가격 변동을 이용한 사재기를 유도한 사건이 있었으며, 2020년에는 아이템을 반복적으로 생성·판매해 약 35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도 발생한 바 있다. 
 
특히 이러한 행위는 내부 감사나 이용자 제보를 통해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차단되지 못한 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 피해는 실제보다 훨씬 클 것으로 우려된다. 
 
이처럼 게임사 내부자의 아이템 부정 생성 및 운영정보 유출 행위는 게임 내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이용자 간 형평성을 무너뜨려, 정상적으로 게임을 이용한 이용자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며 게임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저해한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게임물사업자가 게임 관련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임직원의 직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게임 운영정보의 유출 및 침해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진종오 의원은 “게임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내부자에 의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이용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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