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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국회의원(비례대표), “공항마다 다른 패스트트랙, 이제는 하나로”법안 대표발의!
입력 2026년03월31일 09시57분
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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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포 등 공항별 우대심사 기준 제각각…이용객 혼선 심화
자동출입국·우선심사 법적 근거 마련으로 제도 표준화 추진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31일 공항마다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출입국 우대심사(패스트트랙) 기준을 개선하고 외국인 입국 편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관광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국제공항 간 우대심사 기준이 서로 달라 이용객들의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김해·제주공항 등은 노약자 및 영유아 기준, 동반 가능 인원 등에서 차이를 보이며 동일한 조건의 이용자라도 공항에 따라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노약자의 경우 인천국제공항은 만 7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김포공항 등 다수 공항은 만 80세 이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영유아 기준 역시 만 7세 미만과 24개월 미만으로 크게 차이가 난다.
이 같은 차이는 공항 운영 주체가 서로 다른 데서 비롯된 것으로, 인천국제공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김포·김해·제주 등은 한국공항공사가 각각 관리하고 있어 동일한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통일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입국심사에 관한 기본 원칙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자동출입국심사나 우선입국심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그동안 내부 지침에 의존해 운영되어 왔다. 이로 인해 공항별로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고, 교통약자 우선수속 서비스 역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방한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입국심사 혼잡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관광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입국 절차를 제공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 자동출입국심사를 허용하고, 우선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공항 간 상이한 운영 기준을 제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국제회의 참석자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약자 및 동반자 ▲대한민국에 공로가 있거나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가진 인재 및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진종오 의원은 “같은 나라 공항임에도 어디서는 되고 어디서는 안 되는 상황은 국민과 외국인 모두에게 불편과 혼선을 초래한다”며, “이제는 법률에 근거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동출입국심사와 우선심사 제도를 체계화해 공항 혼잡을 줄이고, 방한 관광객의 편의를 높여 국가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정일보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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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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