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대표 “식물·유령 사법부를 만드는 4심제 결사반대”

입력 2026년02월24일 16시20분 박정현 조회수 102

우리공화당 2월 24일, 헌정 파괴 3법 반대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을 정치재판의
하수인으로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고자 하는 ‘사법 3법’에 대해 우리공화당이 ‘헌법위반, 사법부 무력화법’이라며 결사반대를 천명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2월 24일(화) 보도자료를 내고 “이재명 독재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고자 하는 ‘사법 3법’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3권분립을 무력화하는 법”이라면서 “4심제가 도입되면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 101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써 현행 3심제의 존재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지금의 사법부는 그야말로 식물 사법부, 유령 사법부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대법원의 판결도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으로 삼게 되면 국민들은 법적인 불안정성에 오랫동안 노출될 수 밖에 없고 그만큼 대한민국 사회는 불안과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와 대법원의 권위는 땅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대법관 증원법이 통과되면 26명 중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데, 대법원은 사법의 기능이 아닌 정치재판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원진 대표는 “법왜곡죄는 사법부에 완전히 족쇄와 재갈을 물리겠다는 법이다. 그렇지 않아도 정치권력에 눈치를 보고 있는 지금의 사법부는 완전히 정치적 도구이자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결국 사법 3법으로 이재명 정권은 독재정권으로 영구집권의 틀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후, 대한민국 반헌법적 악법들이 마구잡이로 통과되고 있고, 통과를 앞두고 있다”면서 “독재정권으로 치닫고 있는 이재명 정권을 막을 수 있는 힘은 국민 밖에 없다. 우리공화당은 국민과 함께 헌정을 파괴하는 사법 3법 저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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