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5년 연속 서해 5도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1월부터 적용 지급

입력 2026년01월12일 19시30분 복성근 조회수 206

- 10년 이상 거주자 월 18만 원 20만 원... 20261월 부터 지급

- 최초 지급자 월 15일까지, 계속 지급자 매년 120일까지 지급 신청

 


옹진군은 서해 5도 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지급하는정주생활지원금,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의 경우 20261월부터 2만 원 인상된 금액으 지급한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 거주자는 기존 월 18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된 지원금을 받게 된다. 2025년 기준, 전체 지급 대상자의 약 78%가 이번 인상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주생활지원금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서해 5도 지원특별법에 근거하여, 2011년부터 서해5도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제도다.

 


지급대상자는 서해5도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월 15일 이상 실제 거주한 주민이며, 최초 지급자는 월 15일까지, 계속 지급자는 매년 120일까지 해당 면사무소에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서해 5도 주민들은 반복되는 북한의 도발로 인하여 상시적인 긴장과 접경 및 도서 지역이라는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힘든 생업을 이어가고 있다, “주민 생활 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국가의 특별한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서해 5정주생활지원금을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2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인천시 등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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