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멸종위기종인 조류사진을 찍을려고 그곳 서식지를 훼손하는 사건이었는데, 앞으로는 한사방에서도 이런 사진에 대해선 집중적인 조사를 통해서 강제삭제가 되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앞으로 자연사진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사진찍는 과정이 담긴글과 함께 올리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갤러리에 누드작품만 아니라 자연보호갤러리라고 해서 자신이 어디에서 찍은것이라는 내용과 방법등을 적어서 올리고
그리고 협회차원에서 자연사진에 한해서는 그린사진작가회원들만 찍을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놓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즉 다시말해서 그린사진작가회란건 자연사진을 전문적으로 찍는 회원들만 따로 모아놓은 단체이지만, 사실은 자연보호와 자연사진의 참모습을 알리는 또다른 자연보호단체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한다면 몇년안에 이런 기사는 없을것이고 또한 불법적으로 보호회원이 아니면서 자연사진을 찍는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있도록 협회차원에서 추진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명예회원으로 조류전문가및 환경전문가들을 받아들인다면 출사행사를 할때마도 도움을 많이 받을것입니다.. |